"1366울산센터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및 성희롱 가해자 법인 이사장 사퇴하라"

"사)반올림아이들’은 부당 해고자들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기사입력:2020-06-23 13:06:03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1366 울산센터 부당해고자 원직복직과 성희롱 가해자 법인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가지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1366 울산센터 부당해고자 원직복직과 성희롱 가해자 법인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가지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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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본부장 윤한섭)는 6월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및 성희롱 가해자 법인 이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사)반올림아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반올림아이들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이행금 지급 명령(총 2회)을 어기면서까지 부당해고자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4~6월 당시 법인 이사 겸 사무국장은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을 센터 외부로 불러내어 면담했다. 당시 사무국장은 이 과정에서 다수의 상담원들에게 성희롱을 했으며, 성희롱 피해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 3명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울산노동지청에 피해사실을 호소했다.

그 결과 성희롱 피해자들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울산노동지청으로부터 명백한 성희롱 피해사실을 확인 받았고, 울산노동지청은 당시 법인 이사장에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가해자 사무국장을 징계하고 1366울산센터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사)반올림아이들은 울산노동지청에 성희롱 피해사실을 호소한 자들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참고인 진술을 한 센터장을 ‘계약만료’ 사유로 부당 해고함으로써 명백한 보복해고인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반올림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조합원 중 성희롱 피해자 1명은 당시에 해고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2019년 7월 법인 이사장이 된 가해자는 2019년 8월 28일 1366울산센터에 남겨둔 성희롱피해자 1명을 추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또 보복 해고했다.

이에 그 성희롱피해자는 바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반올림아이들은 심문회의 당일 화해요청을 하여 현재 원직복직 된 상태이다.

이들은 "그 성희롱 피해자는 혹시라도 가해자인 이사장과 마주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희롱 가해자는 즉각 사)반올림아이들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1366울산센터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자들은 사)반올림아이들에 의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 최종 무혐의로 마무리되기 까지 총 26건의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진정·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26건 모두 혐의없음 또는 기각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수시로 노동위원회, 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불려 다녀야 했다. 이것은 반올림아이들의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이은 3차 4차 가해이고 명백한 괴롭힘이다"라고 했다.

성희롱 가해자 법인이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성희롱 가해자 법인이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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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성희롱사건, 부당해고로 인한 2차가해, 무차별 고소고발로 인한 괴롭힘 등을 자행한 사)반올림아이들은 성인지 감수성도 없고, 인권의식도 전무하여 1366울산센터를 운영할 자질이 없는 법인임이 밝혀졌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는 바로 가해자인 이사장이다. 가해자는 사)반올림아이들 이사장직을 당장 사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사)반올림아이들은 2018년 4월 울산시로부터 1366울산센터 위·수탁 철회 공문을 받았다. 반올림아이들은 즉각 울산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거의 1년여 동안 시간 끌기끝에 지난 4월 23일에야 울산시 승소로 판정문이 나왔다.

이들은 "사)반올림아이들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번에는 또 어떤 이유로 시간끌기를 하면서 부당해고자들의 복직을 막을지 모른다. 울산시는 속히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빠르게 재판이 진행 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원상회복되고 1366울산센터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울산시는 불법·부실 법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25일 조치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과 차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고, 또한 이 민원 법인으로부터 2018년 11월1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무국장을 이 민원 센터의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는 결과(반아2018-63)를 받았다.

이들은 "향후 행위자가 추후 이 민원 센터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울산광역시시민신문고위원회 의결서 10-5쪽)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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