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최근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선박 음주운항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5월 19일부터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및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 법령이 시행된다.
지난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음주운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항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교통법과 달리 해상에서는 음주수치에 따른 해기사면허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여론이 있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항 근절은 필수”라며 “개정법률 시행전까지 2개월간 홍보활동을 우선 실시하고 5월 19일부터 적극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운항에 대한 인식 개선도 기대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5월 19일부터 선박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
기사입력:2020-03-16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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