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법리오해·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1-30 16:24:05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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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1월 30일 피고인 김기춘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법

리오해 ·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일부 강요,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상고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1.30선고 2018도2236전원합의체판결). 같은 날 피고인 김기춘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대법원 2019초기9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 특히 그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요건의 해석에 관해 구체적인 법리를 판시했다.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들 중,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한 부분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으나,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에 관하여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심의 죄수 판단에는 포괄일죄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강요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에 대한 원심의 유죄/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 했다(다수의견 9명 상고기각, 무죄수긍).

이에 대해 대법간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은 반대의견(유죄취지)을 냈다. 당시의 여러 사정이나 문체부 공무원들이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한 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피고인들이 N씨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직을 요구한 행위나 문체부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한 지시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에 대해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1명)의 제1별개의견(무죄취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1명)의 제2별개의견(무죄취지), 강요죄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4명)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의 제1보충의견(4명)과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의 제2보충의견(2명)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할 당시 피고인들의 직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하 ‘비서실장’)

피고인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

피고인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하 ‘교문수석’)

피고인 김소영: 교문수석 산하 문화체육비서관

피고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피고인 신동철: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 정무비서관

피고인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피고인 신동철의 후임)

특별검사는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이 기소된 공소사실의 범위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에 대하여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직권의 남용

피고인 김기춘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체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ㆍ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ㆍ영화진흥위원회ㆍ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 개입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를 상영한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

피고인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는 위와 같은 지원배제 행위에 가담했다. 이러한 지원배제 지시는 청와대에서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에 하달되어 실제로 구체적인 지원배제 조치가 실행됐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피고인들은 문체부 공무원과 공모하여 지원배제를 지시하여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① 각종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이하 ‘① 부분’)

대법원은 원심이 ‘① 부분’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② 예술위원장ㆍ예술위원에게 배제지시를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업무에 용이하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행위, 배제대상자를 안건에서 제외하여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보류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공고하는 행위,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지시에 따라 지원금 삭감 의안을 상정하는 행위, 상영불가 통보 행위 등을 하게 했다( 이하 ‘② 부분’)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② 부분’행위를 하게 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부분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 강요

피고인들은 문체부 공무원과 공모하여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을 협박하여 위와 같이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동일하다.

특별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김기춘, 김종덕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각 위증했다. 피고인 조윤선, 정관주는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각 위증했다.

◇소송경과

제1심은 김기춘 징역 3년(일부무죄), 조윤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일부 무죄), 김상률 징역 1년6월, 김소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신도철 징역 1년6월, 정관주 징역 1년6월 선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피고인 조윤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피고인 조윤선은 전부 무죄.

강요죄는 피고인들 전부 무죄,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는 피고인 피고인 김기춘, 정관주는 전부 유죄,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원심은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일부무죄). 김상률 징역 1년6월, 김소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깁종덕 징역 2년(일부무죄), 신동철 징역 1년6월(일부무죄), 정관주 징역 1년6월 선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피고인들 일부 유죄, 일부 무죄 (1심보다 유죄 늘어남, 대부분 유죄), 강요죄는 피고인들 전부 무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전부 유죄, 피고인 김종덕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상고심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로 인하여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가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견(11명)=일부유죄 수긍, 일부 법리오해.심리미진 파기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문체부 장관 등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위원회에 속한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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