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개도살 금지연대는 12월 4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정문(국회1문과 2문사이)에서 개도살 금지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임기를 5개월 남겨둔 현재, 개도살 금지와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 상정됐으나 제대로 논의가 안되거나 아예 논의조차 안되는 현실에서 이들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국회 해당 상임위 의원실 항의방문 및 서한전달이다.
지난 2017년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과 2018년 5월 이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 그리고 2018년 6월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 임의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이들 트리플 법안들은 농해수위와 환노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동물 임의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의 경우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18년 8월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 단체는 "개도살, 개식용으로 인한 헤어릴 수 없는 끔찍한 동물학대 적폐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불법, 위법투성이인 개농장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개도살, 개식용은 1500만 반려동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으며, '한국은 개 먹는 나라'라는 인식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개도살을 금지하고 개식용이라는 악습을 종식해야 하는 이유들은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개, 고양이는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반려동물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수의 개농장 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도살 금지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리플 법안의 국회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개도살 금지연대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하라"
기사입력:2019-12-04 1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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