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24일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50호) 첫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칙은 기존 비례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에서 한 발 나아가 새로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①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은 자신이 처한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평균적 경찰관의 객관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은 대상자가 제기하는 위해 수준에 상응하여 물리력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은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 안정시켜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찰청은 동 규칙 시행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2-4안전거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출동 경찰관은 현장 조치 시 대상자 및 주변 관계자들에 의한 갑작스러운 피습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2019년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청 공상 발생은 24건 발생(흉기 부상 2건 포함)으로 집계됐다.
3월 9일 낮 12시26분경 조현병인 아내가 딸(9세)을 못 나가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응급입원 조치를 하려던 중 피의자에게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려 절단(수성서 파동).
4월 2일 오전 6시1분경 자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손 검지손가락 열창(서부서 평산).
현장경찰관이 현장임장 및 불심검문 시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공간으로 2미터(흉기 미소지), 4미터(흉기 소지)의 안전거리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단, 대상자나 경찰관의 신체적 능력, 지형지물 등을 고려하여 현장경찰관 판단으로 적정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은 대화를 통한 설득을 우선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현실에 맞는 2미터, 4미터 안전거리 기준을 제시해 현장 경찰관의 안전뿐만 아니라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보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법집행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법집행시 수반되는 각종 손실(생명·신체·재산) 및 민·형사적 송사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법률보험·소송지원단 제도 등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해 현장경찰관이 당당하게 시민보호를 위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대구경찰 1명이 428명의 대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경찰관 한 명의 전문성과 역량이 높아지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찰은 물리력 매뉴얼과 2-4룰을 정확히 숙지해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경찰관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민지향경찰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11월 24일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첫 시행
대구경찰, 국내 첫 ‘2-4 안전거리 룰’개발 적용 기사입력:2019-11-24 1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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