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조정실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를 10만tCO2-eq 이상 배출한 유통업체는 ▲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이마트 ▲홈플러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주)신세계 ▲(주)현대백화점 등 6곳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경우 83만4225tCO2-eq 온실가스를 배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유통업체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 49만3052tCO2-eq의 (주)이마트 ▲38만3391tCO2-eq 홈플러스 주식회사 ▲19만5358tCO2-eq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16만7426tCO2-eq (주)신세계 ▲14만2085tCO2-eq (주)현대백화점 등이 10만tCO2-eq 이상 배출하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유통업체'로 분석됐다.
이 중 신세계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신세계만이 2016년에 14만8000tCO2-eq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정받았으나 이를 1만426tCO2-eq 초과해, 2억2700만원의 배출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다른 업체들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맞게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롯데쇼핑의 경우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할당량인 84만2554tCO2-eq보다 8329tCO2-eq 적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할당량을 공개하지 않은 타 업체의 경우, 각사에 확인해 본 결과, 모두 할당량을 지킨 것으로 집계됐다. 배출권 거래제도 대상기업이 아닌 온실가스 목표제도의 관리업체인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도 목표량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주)신세계 충당부채(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추정치를 산출, 배출부채로 표기하고 있다. 자료=(주)신세계 2016년 사업보고서)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조사대상 유통업체 중 신세계백화점만이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초과배출했을 경우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일 뿐"이라면서 "할당량을 초과한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의 온실가스 할당량 초과의 원인은 (주)대전신세계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법인이 2016년 편입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대전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설립됐으며 서울고속버스터미널㈜는 지분 추가 취득으로 지난해 관계기업에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들 기업의 편입으로 예상치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신세계의 온실가스 관장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려움과 반대를 무릅쓰고 저탄소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내 대표 유통기업인 신세계백화점이 온실가스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실"이라며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기울여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