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위현량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투데이는 同 기사에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품수수 사실’을 허위로 적시해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보도 당일 정작 롯데그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사죄하거나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12일자 기사를 통해 계속해 ‘잠적’ 운운 등 강화된 악의의 허위보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저는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평생을 쌓아온 업적이나 평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또한 최경환 의원은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게재되는 댓글 등을 살펴보면 同 기사가 전파됨에 따라 저에 대한 비난과 실망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마치 제가 부패한 정치인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 저의 명예가 심히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저로서는 아시아투데이 관계자들에게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최경환, ‘롯데 50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
기사입력:2016-07-13 1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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