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익법인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사입력:2016-06-16 18:43:14
[로이슈 위현량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익법인 바로잡기 1탄, ‘공정거래법 개정안’ 에 이어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영진 의원은 “지난 13일 롯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1973년 신격호 총괄회장이 매입한 3만평의 토지를 2007년 롯데장학재단에 무산 증여했으나 이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이를 103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토지기부형식을 빌린 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벌이 공익재단을 부당한 목적에 동원하는 사례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역시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공익법인을 동원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사례 역시 공익법인을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공인 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공익법인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공익법인을 악용한 부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현재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표준회계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한 법의 허점을 막고자 공익법인법에 공익법인들이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는 ‘공익법인 표준회계처리기준’ 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다.

박용진 의원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공익법인을 악용한 부당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선의의 기부자를 위해 주식기부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공익법인법 개정안, 주식기부한도 확대를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현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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