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법 국가모독죄는 헌법 위반…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비판을 국가 ‘위신’ 훼손 이유로 처벌하는 건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 위배” 기사입력:2015-10-22 19:03:42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신 때 제정됐다가 폐지된 “옛 형법 국가모독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면서다.

먼저 양성우 시인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예수첩’이라는 시를 펴냈다.

그런데 검찰은 국가기관 등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표현물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인, 미국인에게 교부해 일본인 잡지에 번역ㆍ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과 위신을 해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국가모독죄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됐다.

양성우 시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2년 10월 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4월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양성우 시인은 재심 계속 중 국가모독죄를 규정한 옛 형법 제104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6월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옛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 등) ①항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2013헌가20)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심판대상조항의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형사처벌로써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위신’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해한 경우는 물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형법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다수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에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심판대상조항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다”며 “나아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익’ 보전은 다양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가나 국가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고,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형사처벌을 통해 획일적으로 국민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안전ㆍ이익이나 위신을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 결정은 국가의 안전, 이익, 위신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의미내용이 불명확하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형사처벌조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88년 개정 형법에서 이미 삭제됐으나, 이와 같은 구법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결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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