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증후군 겪다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 아냐

기사입력:2015-06-01 20:15:22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을 인솔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한 단원고 교감은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단원고등학교 강OO 교감은 2014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학생들과 함께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의 인솔책임을 맡게 됐다.

그런데 4월 15일 인솔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에 승선해 제주도로 출발했다가 다음날인 16일 오전 11시 20분경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20km 지점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다.

강OO 교감은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이틀 뒤인 4월 18일 오후 4시경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실내체육관 뒤 야산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강OO 교감의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달라’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에 유족은 망인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했고, 공단은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했다.

또한 유족은 망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순직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했다. 그런데, 공단은 2014년 7월 27일 ‘자살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생명ㆍ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망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침몰 순간 죽음을 무릅쓰고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조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외상(생존자 증후군)을 입었으며, 이러한 정신적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세월호 사고로 수학여행을 간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중 250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했고, 인솔교사 15명 중 망인을 포함해 3명만이 구조됐다. 안전행정부는 숨진 인솔교사 7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27일 이들이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봐 순직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1일 자살한 단원고 교감의 유족 A씨가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2014구합6549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대테러작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수방 또는 구난행위, 경호업무, 계호업무,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 국외 위난발생시 국민보호 또는 사고수습과 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생명ㆍ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세월호 사고를 당한 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생존자 증후군이 자신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입게 된 위해인지 여부 및 위해에 해당한다면 생존자 증후군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망인이 세월호 사고 당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 등에 대한 구조작업을 하다가 자살을 결의할 정도의 생존자 증후군을 입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자살의 원인이 된 생존자 증후군은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후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망인의 자살 경위나 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다가 사고 이후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와 실종된 제자 및 동료 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 그리고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으면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린 나머지 이러한 생존자 증후군이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틀 후 소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망인은 자살 전 유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등 어느 정도 사전에 자살을 계획한 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여,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망인의 자살 경위나 유서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다가 사고 이후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와 실종된 제자 및 동료 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 그리고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으면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린 나머지 생존자 증후군이 더욱 증폭돼 심리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입은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망인은 수학여행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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