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유감…원래 목적과 거리 멀어”

“특별법 시행령이 법률을 따르고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때 특별조사위가 제대로 된 역할” 기사입력:2015-04-16 15:36:48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며 파행을 겪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호사 1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된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상주해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상주해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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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먼저 “전 세계를 눈물짓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며 “세상 무엇보다 귀한 가족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 아직도 심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보낸다”고 위로했다.

이어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며 “절대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정치논리에 휩쓸리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또 “희생자들은 살아 돌아올 수 없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몫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서울변호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헌법을 … 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안전이 자유와 행복만큼의 중요한 가치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국가”라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장기간 논의 끝에 간신히 입법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 시행령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상황에 유감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별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이러한 목적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행령이 정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원 숫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되기 어렵고, 법률이 정한 특위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법률이 사무처 조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시행령으로 정했으므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누구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안전에 관한 규칙’이 거론된다. 룰을 지키지 않은 사회에 안전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별법 시행령이 법률을 철저히 따르고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때 특별조사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서울회는 “마지막으로 (실종자)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일반인 승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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