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적모욕 사관생도 퇴학 정당…절차에 하자 징계취소”

법원이 징계는 정당하고 판단했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기사입력:2015-03-30 15:10:59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가 넘은 성적모욕 발언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육군사관생도에게 법원이 징계는 정당하고 판단했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 생도생 A씨는 작년 4~7월 동기생들의 헤어졌거나 펜팔로 만나는 여자 친구들에 대해 신체의 특정부위를 지목하며 성적모독 발언을 했다.

A씨는 또 동기생의 멱살을 잡고 여성을 빗댄 발언과 위력을 행사하자 참다못한 동기생이 훈육장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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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대 훈육위원회는 작년 8월 A씨의 행위를 1급사고(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 성군기 위반)로 규정하고 퇴학을 의결했다. 이어 교육운영위원회는 퇴학을 승인, 최종 학교장이 퇴학처분을 내리자 A씨는 법원에 퇴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각 규정에 정한 출석통지서 및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훈육장교들의 강요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해 퇴학처분은 사관학교 행정예규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관생도 A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교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005)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퇴학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의 행위는 육군3사관학교의 교육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예심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장교 후보자로서도 적합하지 않다”며 “퇴학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법칙을 위반해 피고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관생도 행정예규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위해 연대 행정장교로 하여금 징계처분서를 작성해 징계처분을 받은 생도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징계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징계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에 신중을 기하게 함과 동시에 징계의 존부 및 징계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퇴학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퇴학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한다”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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