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윤진식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충주에서 당선되고, 제19대 총선에서 재선됐으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사퇴한 뒤 충북도지사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런데 윤진식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아파트)을 방문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전 의원에 대해 돈을 줬다는 유동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윤진식 전 의원이 “아파트에서 유동천을 만난 사실이 없고, 유동천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유동천이 돈을 줬다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충주시청에서 공무원들에게 출마인사를 하고 있었다”며 항변했다.
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유동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윤진식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1988년 이후부터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할 당시까지 서로 아무런 연락이나 만남이 없었는데 오직 2008년 3월 24일에만 서로 은밀히 만나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동천은 제일저축은행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비자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또는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대에 의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동천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내용에 의심이 가고, 사건 당일 유동천과 제3자 사이의 통화내역은 이 사건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건 당일 유동천을 만난 적이 없고 유동천이 충주에 와 있던 시간에 자신은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윤진식)의 알리바이 주장을 허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제공자의 진술 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내용 및 관련 정황에 대한 엄격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 결과 금풍제공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배제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금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동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검토를 거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유동천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그 제3자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수사대상 범죄와 무관한 이 사건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휴대전화 통화내역)는 그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증거판단을 요한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전 의원 무죄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4-10-27 1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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