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본 자질로 갖춰야 하는 공무원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와 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금전문제에 대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위혐의 징계 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5년간 비위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 징계 요구를 내린 것은 1445건이며, 연루된 공무원만 2631명에 달했다.
이중 금품 및 향응수수 104건, 횡령 122건으로, 비위 행위 1건당 연루된 공무원이 2명 이상 이라는 점에서 조직화 된 유착비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서영교 의원의 지적이다.
비위혐의 징계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관계기관 징계처분을 내린 건수는 2009년 208건, 2010년 193건, 2011년 403건, 2012년 329건, 2013년 248건, 2014년 5월 현재 64건 등 총 1445건으로 국가기관의 비리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감사원이 최근 이례적으로 ‘최소 몇 천에서 몇 억’이 되는 감사관 비리가 연달아 터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제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는 감사원이 어떻게 남의 들보를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밝혀낸 국가기관 비위만 해도 5년간 1445건으로 연루돼 있는 공무원이 2631명에 달하는데, 이들과 연관된 공무원과 유착기관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범죄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며 “감사원을 비롯해 날로 심각해지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미집행 된 처분요구에 대해 “감사원이 올해는 반드시 실질적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발견하고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디 감사원이 자체 감찰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감사원 내부비리를 근절하고 공조직 기강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영교 “감사원, 5년간 국가기관 비위 1445건…연루 공무원 2631명”
기사입력:2014-10-15 2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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