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가 10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부정 행위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부정행위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해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로펌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취업해 6개월간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다수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무수습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6개월의 실무수습에 갈음하는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미취업인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숫자는 무려 35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연수과정에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어, 변협은 오전반(150명), 오후반(180명)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9월 25일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통해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에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변호사연수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지난 3일 MBC뉴스데스크에서 ‘텅 빈 강의실, 교육 땡땡이 치는 로스쿨 출신 신임 변호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는 파문을 일으켰다.
방송보도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연수를 주관하고 있는데 대상자들 중 대다수(보도에 따르면 150명 중 120여명)는 실제로는 연수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강좌가 시작할 때(아침 9시 내지 오후 2시경) 출석체크기에 출석카드만 찍은 다음 연수장소를 빠져 나와 시간을 때우다가 연수강좌가 종료할 때(오후 12시 50분경 내지 오후 5시 50분경) 즈음해 연수장소에 돌아와 출석카드를 찍는 방법으로 거짓출석을 반복했다는 내용이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이들의 행위는 법무부 내지 대한변호사협회를 기망해 연수과정을 부정하게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려고 시도하려 한 행위로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관련, “피고발인들은 연수과정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연수과정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거짓으로 출결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연수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연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교육 내지 연수과정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변호사로서 개업하거나 법정에 출석하는 등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 하에 국고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공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변호사연수를 위해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국고보조금 4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른기회연구소는 고발장에서 “변호사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시피,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며 “이러한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연구소는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능력과 도덕성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며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변호사연수과정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 변호사로서 능력이 의심되고, 거짓출석을 통해 ‘불법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성도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사실은 방송보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며 “피고발인들은 변호사로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이들이 변호사가 됐을 때 또다시 어떠한 범법행위를 할지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 달라”며 고발했다.
형사고발하게 된 이유와 관련 바른기회연구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업무능력에 강한 의심이 드는 마당에 변호사연수마저도 땡땡이치는 건 스스로 변호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변호사연수는 법무부 보조금 약 4억 3000만원이 투입됐는데,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국고가 투입된 이상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며 “무엇보다도 불량변호사의 배출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분개했다.
바른기회연구소, 변협 실무연수 땡땡이 친 로스쿨 변호사들 형사고발
“변호사로 시작하는 첫 단계부터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 자행…변호사 되고 나면 짐작조차 어려워” 기사입력:2014-10-10 21:58: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9.47 | ▲5.19 |
코스닥 | 778.46 | ▲2.66 |
코스피200 | 413.02 | ▲0.2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87,000 | ▲203,000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1,500 |
이더리움 | 3,475,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50 | ▲40 |
리플 | 3,116 | ▲16 |
퀀텀 | 2,696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87,000 | ▲105,000 |
이더리움 | 3,47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70 | ▲10 |
메탈 | 919 | ▲1 |
리스크 | 518 | ▲1 |
리플 | 3,116 | ▲13 |
에이다 | 789 | ▼2 |
스팀 | 17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6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677,000 | 0 |
이더리움 | 3,476,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10 | ▲170 |
리플 | 3,116 | ▲15 |
퀀텀 | 2,686 | 0 |
이오타 | 21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