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에 고소당한 가수 비 “의도적 비방에 강력 대응”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 기사입력:2013-11-20 10:07: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비(정지훈)가 자신의 소유인 서울 청담동 건물 세입자였던 박OO씨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1월 19일,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인 박모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몇 년간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 박OO씨)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며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또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 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소속사는 “이러한 박씨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7월 군 복무를 마친 가수 비는 현재 일본 제프투어 중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해 갤러리를 운영했지만 이후 월세 등을 내지 않아, 비가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박씨는 “건물 벽에 물이 새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는 소송으로 맞섰으나, 법원은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이번에 박씨는 강남경찰서에 낸 고소장을 통해 “건물 임대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고, 계약서에도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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