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와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남북 부모-자식 간의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 따르면 북한 평안남도 출신 의사인 Y씨는 북한에서 결혼해 2남 4녀를 낳았는데, 한국전쟁 발발 후 1.4 후퇴 당시 큰딸 A씨만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했다. 나머지 가족들은 북한에 그대로 남았는데, 그 후 휴전이 되고 남북간 왕래가 단절되면서 이산가족이 됐다.
이후 Y씨는 1959년 한국에서 다시 결혼해 2남 2녀를 낳았고, 서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이후 1997년 사망했다.
Y씨는 생전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8년 남한에 거주하는 자녀들(상속인들)에 대해서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북한에 있던 가족과 한국에 있던 가족들 간에 재산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
Y씨의 큰딸 A씨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찾기 위해 2000년 9월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했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5년 일본에 거주하는 외삼촌을 통해 북한에서 모친과 동생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의 동생들이 생존해 있으나 월남자 가족으로 북한에서 반동분자로 몰려 비참한 생황을 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A씨는 2008년 2월 서울에서 미국 국적의 선교사로서 북한을 자주 왕래하는 S씨를 만나 북한에 거주하는 형제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및 재산관리권의 위임을 해줄 수 있는지를 의뢰했다.
S씨는 수차례 평양을 방문해 친분이 있는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찾아가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서 친자확인소송 및 상속권회복청구 등을 A씨에게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그 후 자필 진술서와 소송위임장, A씨를 수임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 관리위임장 등 서류일체와 신원 확인을 위해 채취한 모발 및 손톱 샘플과 이런 전체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받았다. 그런 다음 S씨는 2008년 9월 한국에 입국해 A씨를 만나 이들 서류와 자료 일체를 전달해 줬다.
이에 A씨는 북한에 있는 동생들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 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신청해 2009년 7월 가족관계창설허가결정을 받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2010년 12월 망인 Y씨의 북한에 있는 자녀 4명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식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며 대한민국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친생자 관계가 맞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도 2011년 8월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2심은 재판관할권이 대한민국 법원에 있음과 Y씨 큰딸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망인 Y씨의 북한에 있는 자녀 4명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해 달라”며 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310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북한에서 미국 국적의 선교사 S씨를 통해 자필로 소송위임장을 작성ㆍ제출해 이 사건 소송을 장녀 A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에 관해 별도의 공증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소송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원고 본인들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원고들과 같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부모-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이번 소송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친생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유전자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들이 Y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북한 자녀들이 낸 친자확인소송 첫 승소
남북 부모-자식 간의 친자 관계를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기사입력:2013-08-01 1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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