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119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구급대원에게 가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갔더라도, 경찰이 사고차량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가해자와 통화를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39)씨는 지난해 3월 중앙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P(36)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머리를 다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다, 피해자인 P씨가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A씨를 차량 밖으로 꺼내는 등 구호조치를 했다. 이후 구급차가 도착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당시 P씨에게 자신의 이름, 핸드폰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구급차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구급대원에게 이름만 사실대로 말했을 뿐 음주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핸드폰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말했다. 또한 A씨는 병원에 도착한 후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상태가 돼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현장을 이탈하게 됐으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관련 사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결국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177)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119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으며, 병원에 도착한 다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하기는 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신을 잃은 다음 오히려 피해자에 의해 구호된 후 119 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119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의 이름은 제대로 알려줬고, 게다가 사고현장에 남아 있던 가해차량 내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어 경찰관이 위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으므로 비교적 쉽게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도주에 관한 법리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 “허위 인적사항 알려줬다고 무조건 뺑소니 아냐”
“경찰이 사고차량에 있던 휴대전화번호로 통화했다면 도주범의 없어” 기사입력:2012-09-07 1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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