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시추선 기술 빼낸 선급검사관 유죄

대법, 중국인 선급검사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2-09-06 17:56: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중공업의 시추선(Drill ship) 건조기술을 빼내 보관하다 적발된 중국인 선급검사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미국선급협회(ABS) 선급검사관인 중국인 J(40)씨는 2007년 9월부터 삼성중공업 ABS에서 홍콩의 한 해운회사로부터 발주 받은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선급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J씨는 2007년 10월 동료 선급검사관의 컴퓨터 메모리카드에서 삼성중공업이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시추선 건조기술에 대한 설계도면 등 영어비밀 파일을 빼내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008년 12월 산업기술의 유출발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건조분야의 세계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을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와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통째로 복사ㆍ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했을 뿐, 스스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거나 실제로 위 산업기술이 삼성중공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나 기업에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179일 동안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도 2011년 1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항목 중 일부가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J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량은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급검사관 J(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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