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정당”

서울행정법원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 위해” 기사입력:2012-05-02 12:55: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4월 27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당분간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일(둘째ㆍ넷째 일요일) 및 영업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은 계속된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신청인들은 영업제한이나 의무휴업 처분에 따라 평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함에 따라 입게 될 매출 감소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들은 휴무일 전ㆍ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영업시간 감소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보여, 위 처분에 따라 영업시간이 감소한다고 하여 그에 정확하게 비례해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들의 매출 손실이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신청인들의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자본력의 차이로 인해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과의 대등한 경쟁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점, 현재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이루어져 왔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영을 계속해 보장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송파구 내 중소유통업체나 전통시장의 매출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신장할 수 있을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입는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ㆍSSM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ㆍ송파ㆍ성북ㆍ강서ㆍ관악구 등 서울시내 5개 자치구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규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2일 처음으로 의무휴일을 시행했다.

그러자 대형마트들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번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것이며, 본안 사건은 별도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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