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대등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승호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윤 시장은 6ㆍ2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지역 방송국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지지율과 대등한 무소속 K후보에 대해 2007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유세원으로 활동했고, 또 2008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유병수 후보의 참모 역할을 한 것처럼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월에는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유권자 등에게 1180권(1180만원)을 배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예비후보 시절인 작년 3월에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인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서 모두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라며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된 방송토론회에 나와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상대 후보의 반박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개최된 방송토론회와 연설에서도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거듭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윤 시장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사실 내지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형량 또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와 연설에서도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거듭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에도, 허위사실공표나 기부행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지 않고,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유포’ 윤승호 남원시장…시장직 상실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1-06-09 1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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