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6월

순천지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원치 않아” 기사입력:2006-10-15 19:49:07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처와 내연남으로 의심하는 남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 기소된 윤OO(57)씨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김OO(45,여)씨와 피해자 강OO씨가 불륜관계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7월 22일 여수시 국동 소재 자신의 처갓집에서 미장일을 하는 자신을 부르지 않은 채 아내가 강씨가 함께 방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 와 마침 점심식사 중인 자신의 처와 강씨를 찔렀다.

이에 놀란 강씨와 그의 동료가 피고인의 흉기를 빼앗았고, 다행히 강씨는 전치 2주, 피고인의 아내는 전치 5주의 상해만을 입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흉기로 피해자들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강씨가 사귄다는 의심을 품고 있던 중 처가 친정집 방수공사를 하면서 미장일을 하는 자신에게는 연락하지 않은 채 강씨와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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