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8일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면서 선거구 내 특정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까지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66)
광역의원 출마예정자였던 A씨는 2005년 12월 29일 광주광역시 OO동에 있는 OO웨딩홀에서 개최된 ‘OO동 주민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기부했으며, 2006년 1월 25일 OO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OO동 통장협의회’에 참석해 자신을 도와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출마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런데 광주광역시 OO동 자치위원장인 피고인은 5·31 지방선거에 시의원 출마 예정자이면서 선거구인 ‘OO동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피고인은 OO동 통장협의회에 참석해 참석자 30여명에게 ‘이번에 친구와 지역유지들이 선거에 나와보라는 권유가 있어 2∼3주간을 고민하다 결심하고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OO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니 도와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찬조금 낸 선거 출마 예정자 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인정” 기사입력:2006-06-08 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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