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괴롭힘 사각지대 공직사회! 공무원법에 괴롭힘·갑질 금지 조항 규정하라! 악성민원도 갑질이다!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개정으로 공무원의 인격권 보호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7월 13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박정현·박주민 의원 등과 함께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7주년, 공무원 인격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의원들과 공주석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간부들은 '공무원 인격권보호! 이제는법으로!', '공직사회 갑질괴롭힘 악성 민원, 이제끝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무원노동자를 향한직장내 괴롭힘근절에 국회와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근 공노총이 825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1년 이내 갑질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공직사회 내 갑질의 주요유형은 상급자와 하급자간 갑질이 7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80%가 무대응이라고 답한 것은 현 제도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각 기관의 고충 처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며 공무원 직접 보호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달리 현행 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는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상명하복의 위계 구조상 부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은 여전히 병폐로 남아 있으며, 사건이 터져도 이번 광주 모 소방관 사망사고처럼 내부적으로 왜곡, 은폐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러한 조직문화와 더불어 공직사회는 더욱이 외부인의 갑질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다.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등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신속, 공정, 친절, 적법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어 소위 악성 민원인의 요구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담당 공무원 개인이 오롯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악순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에 공무원 인격권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하루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공무원 관계 법령에도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내용을 명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사회갑질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장치를 보다 철저히해야 한다.
지난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된 바 있다.
또한 무분별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등에 악성 민원 유형을 구체화하여 정의하고,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조항을 신설하는등 공직사회내 안전의무조항 등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공노총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7년, 공무원 노동자는 왜 사각지대에 있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박정현, 이용우 의원과 공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광운대학교 이준희 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수가 '공무원 노동자의노동인격 침해 실태와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소방노조) 이창석 위원장,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이영준 부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인태 입법조사관, 행정안전부 김정민 지방인사제도과 사무관, 인사혁신처 이상필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직각에 가까운' 수직적 조직문화와 '국민의 종'이라는 잘못된 인식속에 오늘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서 내일을 꿈꾸기보다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자 지난 7월 11일 서울 숭례문에서 2만 공무원이 모인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공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관련 제도 마련과 입법 등을 요구할 것이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화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노총,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진행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7주년, 공무원 인격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2026-07-13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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