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음주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건의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50%, 피고 차량 운전자 50%로 평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한 차량 운전자(원고 차량운전자)는 2021년 8월 7일 오전 8시 12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22%)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관악구 도로(신림역방면→ 난곡사거리)2차로를 따라 시속 173km(제한속도 시속 50km)로 달리다,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디비손해보험)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회정하면서 좌측 유턴구간에 진입중이던 피해자 F운전의 이륜차량을 충돌한 후 유턴구간에 신호대기 중이던 H운전의 이륜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돌로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날아가 I운전의 택시를 충격하고, 이에 놀란 택시가 차선을 넘어 2차선에서 직진중이던 K운전의 레이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30대·여) 및 피해자 F가 사망했고, 피고 차량 운전자 등은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해자 F의 상속인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2021년 11월 3일 7억5000만 원(= 위자료 100,000,000원 + 상실수익액 645,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에 따른 구상권 또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 7억5000만 원에서 피고 차량운전자의 과실을 8%로 보고 계산한 금액(6억 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억5000만 원을 제외한 4억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사안)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단5090124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2억2500만 원(청구 4억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2024. 5.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원고가 피고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봤지만 50%로 판단해 7억5000만원에서 50%로 계산한 금액(3억75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억5000만 원을 공제한 2억2500만 원으로 판단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34568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래 피고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하고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5차에서 곧바로 2차선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내부적 책임분담 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50%, 피고 차량 운전자 50%로 평가했다.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부담해야 한다는 것.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면책됐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등 참조).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즉 각 호 사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가해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과는 구별된다.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갖는 사고부담금 채권 또는 약관에 따라 실제로 납입 받은 사고부담금을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음주 교통사고로 사상자 낸 사건 '보험자 간 분담비율 50%'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5-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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