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며,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구조와 신용보강 장치의 법적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광장은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25다217000)에서 원고들(대리금융기관: 메리츠증권)을 대리하여 상고기각에 따른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광장은 앞서 지자체 H군 관련 호텔 개발사업 PF 대출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본 사건은 소가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쟁으로, 남원시가 주무관청으로 참여한 민관합동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의 법적 성격, 실시협약 해지의 적법성, 공유재산법 등 기부채납 방식 민관합동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신용보강조치로 약정된 주무관청의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가능성 등 다수의 법적 쟁점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었던 사건이다.
사건은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전면적으로 다투어졌으며, 특히 상고심에서 피고 남원시는 해당 실시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본 사건은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취지로 관할위반을 주장하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제1심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대해 광장은 본 사건이 행정처분의 취소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시협약의 해지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제3자인 금융기관이 입은 민사상 손해를 구하는 사안임을 전제로, 종래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관할은 민사법원에 속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다. 또한 피고 측의 관할위반 주장이 실질적으로는 이미 원심에서 배척된 법리를 절차적 쟁점으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민관합동사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타인자본조달 방식, 즉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시행자 선정 및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공여하고 대주가 이를 주요한 담보로 인식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의 유효성을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강 약정이 단순한 행정적 약속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이 민사적으로 직접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민관합동사업 및 PF 금융 거래 전반에서 금융기관의 법적 지위와 채권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판단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은 최근 하급심에서 다수 진행 중인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감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들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본 사건의 상고심 단계에서 대법원에 제출된 서면에서도 위와 같은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 사안 하급심 판결의 흐름과 이를 토대로 한 법리적 주장이 집중적으로 개진되었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는 이러한 논점에 대한 고려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원시는 항소심 단계에서 국내 최대규모의 대형 로펌과 전직 대법관 출신 인사까지 선임하는 등 사실상 가용한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했으나,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최근 유사한 실무 사례로, 지자체 H군과 금융기관 간의 호텔 개발사업 관련 PF 대출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무법인(유) 광장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해당 판결을 토대로 항소심 단계에서 시공사와 H군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분담해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이로써 광장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PF 금융 분쟁에서 연이어 대규모 채권 회수 성과를 거두며, 공공부문이 관여된 사업 구조에서도 금융기관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소송 전략과 구조 이해도를 갖춘 로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사건은 고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총괄을 맡아 전체 전략과 방향을 수립했으며, 김삼성(사법연수원 39기), 김민기(변호사시험 제8회), 김대회 변호사(변호사시험 제10회)가 금융 관련 쟁점 및 손해 산정 구조 분석을 담당했다.
윤성휘(사법연수원 39기), 전소영(변호사시험 제9회), 임채민 변호사(변호사시험 제12회)는 방대한 서증과 상대방 서면 분석을 통해 서면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변론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남원시 공무원에 대한 신문을 통해 남원시의 책임을 기초짓는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정수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도 출정 및 변론을 담당했다.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민관합동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신용보강 약정이 실제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구조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PF 금융 손해배상 사건 연이어 수백억대 승소
기사입력:2026-01-30 1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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