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4-26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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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 문제로 살인 및 특수상해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범행으로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350, 2024전도5병합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70대·남)B가 밭에 심어 놓은 복숭아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관 패널을 가리는 등의 문제로 수년 전부터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3. 오후 6시 10분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피해자들의 밭에서 일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무 자르라고”라는 등 욕설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내 땅에 내가 심는데 무슨 상관이냐. 측량을 해 봐라. 술 취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자신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자 무시 받았다는 생각에 격분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38분경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 뒷마당으로 가 피해자 B를 밀어 넘어트린 다음 잔혹한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처(60대·여)F의 오른발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같은 날 오후 8시경 G병원에서 다발성 예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 F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B, F를 찌른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0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7k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오른발등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또 음주운전을 한 직 후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마추친 I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나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배척당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측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8으로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피고인은 총점 14점으로 ‘위험음주군’에 해당하고,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연 2회 정도 폭음으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 현상 및 음주로 인한 폭력성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3고합122, 2023전고6병합 판결)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알코올치료프로그램 40시간, 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부과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노2152, 2023전노119 부착명령 병합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원심은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과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 역시 무거운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법질서에 대한 존중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1심에서 부인했던 특수상해의 점을 포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범행 동기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정한 '비난 동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1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F 및 B의 유족들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고려), 피해자 B의 유족들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256,966,279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카단11068호)을 받았으므로 향후 어느 정도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형법 제52조의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비난 동기 살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금전, 불륜, 조직 이익 목적 살인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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