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부산변회, 50년 넘게 복지혜택 못받은 무적자(無籍者) 성(姓)・본(本) 창설토록 법률 지원

기사입력:2023-09-14 15:22:03
부산지검과 부산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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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영학)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두번째 결실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50년 넘게 복지혜택을 못받은무적자(無籍者)의 성(姓)과 본(本) 창설토록 법률 지원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면 기초생활 수급 등 복지혜택이 가능하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2023. 9. 8.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는 등 대상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적자의 부모, 출생 시기·장소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출생신고가 어렵고, 현행법상 검사에게 성과 본 창설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기초교육조차 못받은 무적자가 스스로 성과 본을 창설허가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법원에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이에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 11. 28.) 후 담당변호사를 지명하고 함께 대상자를 수차례 면담하며 자료 수집 및 법리검토 등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무적자의 성과 본이 창설되어 복지혜택의 길이 열렸다.

대상지 김모씨(55)의 진술에 의하면 대상자는 경남 ◯◯군에서 출생해 친부, 친형과 함께 살던 중 13세 무렵 가출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노숙 및 수감 생활을 반복해왔다. 친부는 사망했고 친형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친모는 대상자가 어릴 적 누나와 여동생을 데리고 가출해 소식을 모른다고 했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비송사건전담팀이 2022. 9.경 검사실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피고인(대상자)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대상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출생 일시·장소 등을 증명해줄 증인이나 자료도 없는 상태였다.

공부상 등록이 되지 않은 무적자(無籍者)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허가를 청구하여 허가를 받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결정을 받은 다음, 관할 관청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를 해야 한다.무적자를 공부상 등록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무적자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상 사건의 경우 대상자의 부모, 출생 시기·장소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성과 본 및 가족관계등록 순차 창설의 방법을 진행해야 했다.

한편 첫 번째 사례는 지난 5월 31일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을 위해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소송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협업, 대상아동을 위탁받아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되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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