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2021. 7. 8.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상소권회복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초기551)를 했고, 이에 법원은 2021. 8.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의 입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고, 손과 나무 막대기로 특정 부위를 찌르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공소제기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인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