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엉뚱한 차량 방화 미수 60대 '집유'

기사입력:2021-10-27 12:01:36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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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15일 알던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빌라에 주차된 엉뚱한 피해의 차량에 불을 붙이려다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7).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가 거주하는 빌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빌라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B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2일 오후 6시 22분경 빌라 주차장에서, B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소훼하기 위해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위 승용차 밑에 놓아두었으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약 2분 뒤에 승용차를 이동시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불길이 자동차와 빌라로 옮겨붙어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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