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하려면

기사입력:2021-09-07 10:51:41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이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인 후, 지분으로 나누어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실제로 그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 대에 이르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일반인을 상대로 ‘고급 정보’라고 속여 땅을 팔고 있는 유형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발계획이 있는 땅이라며 비싼 값에 파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기 수법에 당했으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대개 범인들은 폐업 후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에, 범인들이 이미 범행 수익을 은닉한 이후라면 피해를 구제받기란 더욱 어렵다.

법무법인 서율 기윤도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실제로 범인들이 도주하여 피해 구제는커녕 형사 고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호재를 강조하는 업체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단 구청 등에 먼저 문의하여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장에 직접 방문해본 후 신중하게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 고소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원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전처분과 같은 절차가 필수적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이때 이득 액수에 따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 이득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 죄목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무턱대고 고소를 진행했다가 준비가 미비해 패소하여 돈과 시간만 날리게 되는 사례도 많다.

기윤도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부동산 분야는 물론 민·형사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싶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구제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50,000 ▼189,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1,000
이더리움 4,88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2,180 ▼170
리플 4,706 ▲24
퀀텀 3,264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29,000 ▼171,000
이더리움 4,87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2,210 ▼40
메탈 1,099 ▲6
리스크 624 ▲0
리플 4,698 ▲21
에이다 1,130 0
스팀 20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1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1,000
이더리움 4,88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2,060 ▲20
리플 4,708 ▲24
퀀텀 3,244 0
이오타 30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