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미지 확대보기이병주 변호사는 서울대와 하버드 로스쿨(LL.M) 출신으로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도산법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세종의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팀장 등을 역임한 기업 분쟁 및 구조조정 분야의 베테랑이다.
또한 한국 변호사, 변리사,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 법무 분야의 글로벌한 전문 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국제중재센터 창립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기독법률가회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리더 중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운명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기후소송 헌법소원의 주 담당 변호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이병주 대표변호사의 영입으로 고객들의 기업 민형사 분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병주 대표변호사님의 25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에도 한층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