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안양교도소는 2018년 8월경 J의 엉덩이에 욕창이 생긴 이후 항생제 투여, 상처 부위 소독 등 지속적인 의료처우를 실시했고, 2018년 9월경 그의 엉덩이에 생긴 욕창은 치료됐다고 했다.
그 이후 2019년 1월 경 욕창이 재발되어 안양시 소재 외부의료시설 일반외과 진료 및 항생제 투여,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 지급 등 지속적으로 치료해 왔다고 했다. 입소 이후 출소 시까지 외부병원 진료 7회 실시(입원 2회)했다.
▷“동료수용자가 J에게 소독약을 발라줬다”는 내용에 대해 J는 입소 당시 뇌병변 중증장애(하반신마비, 우측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의 24시간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병 수용자를 지정해 약 1년간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했다고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료거실 수용 등)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그 수용자를 간병하게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전국 교정시설에서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으나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는 없었으며, 현재는 의료과 직원이 직접 수용자의 상태를 살피고 상처를 소독 치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
▷ “교도관이 휠체어를 미는 과정에서 J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에 대해 2019년 1월경 J가 화상접견 후 환실하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2회 미끄러진 사실이 있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대퇴부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외부의료시설 전문의는 원인 및 골절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전 하반신 마비 장애인 수용자의 휠체어 이동 중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휠체어에 안전밸트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장애인 수용자의 고충 등을 의료처우에 적극 반영하고, 의료인력 확충, 간병인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