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감금 및 하루 네 차례 강간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7-13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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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차량에서 못내리게 감금하고 하루에 네 차례 강간한 남성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37·여)를 알게됐고 전화통화를 한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두차례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세번째 만남은 같은해 7월 16일 오후 10시 40분경 마산의 한 호텔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와 함께 경남 고성군 동해면 바닷가에 도착한 후 30분간 바닷가에서 앉아 있다가 차량에 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던 일, 피해자의 남자선배가 피해자에게 카톡메시지를 보냈던 일 등을 반복해 따져물어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다음날 오전 2시경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연락처와 카톡 내용을 살펴보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 욕설을 하다가 오전 3시 30분경 출발했다.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묵살한 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까지 약 20km를 그대로 질주해 피해자가 약 50분간 차에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그런 뒤 7월 17일 오전 4시 28분경 모텔 객실로 들어가게 한 후 키 173cm에 몸무게 85kg인 피고인과 키 153cm에 40kg인 피해자를 강제로 4회에 걸쳐 강간했다. 각 강간 후에는1~2시간 가량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톡과 자동녹음된 통화녹음을 들으면서 욕설과 함께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유부남 만남 등 사생활 비하발언과 협박이 이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힌 후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틈을 타, 차량에서 내려 한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고, 경찰에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감금·강간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차를 운전하여 식당을 떠났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같아 차량을 타고 모텔에가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1심(2018고합32)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 판사 황정언, 김초하)는 2019년 6월 14일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명령(각 강간죄)을 했다.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신고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와 결혼하여 평생을 같이 할 생각이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인 2017년 6월 18일과 29일에도 다른 여성과 해당 모텔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는 해당 모텔에 가기 전까지 피고인과 차에 있었던 시간,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 여부, 피고인이 차 안에서 화를 낸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이는 전체 진술에 비추어 비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인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을 만나 그 다음날 점심 무렵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잠을 거의 자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창원 2019노203)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 판사 조민석, 반병동)는 2020년 2월 5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모텔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감금 범행 직전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목 부위를 눌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외력으로 발생한 멍이나 상처, 붓기 등의 흔적이 생겼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모텔 입구 엘리베이터 방향에 설치된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고, 모텔 직원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일반적인 손님으로 알았고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모텔 직원이 중년 여자라는 사실만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6월 25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도2473 판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가 식당에 도착하여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사정을 근거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원심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당시 같은 장소에서 긴 시간에 걸쳐 네 차례나 강간을 당한 사정을 감안하면, 첫 번째 강간과 두 번째 강간 사이 피해자가 옷을 다시 입었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결정할 주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러한 사유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한 것이어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로 모텔에서 나오기 전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직원들에게 두 차례 발신하여 각 19초, 32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고,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신 상대방인 피해자의 직원들도 그 시경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자동녹음된 통화내용을 듣거나 남자 연락처를 지우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해당 통화시간이 불과 몇 십초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통화내역은 피해자가 스스로 발신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제대로 된 통화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화내역 중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물리적,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몇 달 전인 2017년 3월 9일경 당시 교제하던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해여성의 진술이나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여성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남자 연락처를 지우고 심한 욕설과 수회 협박·감금하거나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여러차례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들은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진술가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봤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난 경위와 관련, “피해자를 만나다 보니 피해자가 유부남을 만나고 사생활도 좀 의심스러워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만났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서 ‘예전에 알던 남자들을 좀 정리해달라. 새벽에 유부남을 만나고 연락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어서 강간까지 하게 된 계기를 일부 엿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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