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률 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기사입력:2020-06-01 10:14:4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형법 등 개정안을 의미하는데, 특히 성폭법 개정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개정된 성폭법은 몰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개정된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은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성범죄 보안처분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예컨대 ‘전자발찌’ 부착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이 아닌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상향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신분상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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