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측은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게 된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4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 기간을 두고 서면제출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