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서명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는 ‘B○○’이라는 기재가 없었으므로, B○○의 서명으로 오신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0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전자터치펜을 사용해 형의 성(姓)을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의 서명을 한 점, 피고인이 서명을 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한 서명은 형의 이름 가운데 성을 의미하여 형의 진정한 서명으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서명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