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채무문제로 다툰후 모친 전신화상 사망케 한 딸 징역 17년 확정

기사입력:2019-10-07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과다한 채무 문제로 모친인 피해자와 다툰 후 미리 구입한 시너를 뿌려 불을 붙여 전신화상으로 사망케 한 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지난 9월 26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25)는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하여 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를 하다가 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2018년 10월 1일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55)에게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죽자”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낸 것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계속해 피고인의 채무 문제로 피고인을 질책해 심리적으로 극도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어 하던 중 주거지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10월 4일 오후 6시54분경 시너 2통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에 시너 1통을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주방, 거실 바닥까지 뿌린 다음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져 그 불길이 3층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한 다음 그 불길을 보고 무서워 주거지에서 빠져나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10월 13일 오전 6시54경 화염화상,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조울증, 우울증, 불안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한 채무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에 해당해 살인죄의 양형기준 유형 중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2018고합242)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1일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너를 이용해 방화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고, 피해자의 언니에게도 피해자가 자해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한 점, 범행직전 채권자들에게 피해자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와 사이에 채무 변제 문제로 갈등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원망감을 느끼고 저지른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으로서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569)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월 17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으로 감형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렸으나 재산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소나마 피해자로 인해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잦은 다툼을 목격했고, 피해자로부터 체벌과 폭언 및 감금 등의 학대를 당했으며, 이로 인하여 중학교 때 가출을 하기도 했고,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기도 했던 점 ②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자신이 간호하던 장애 1급 남동생의 사망 후 그로 인한 죄책감 등을 해소하고자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으나, 그 과정에서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피해자에게 과도한 채무로 인한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함께 죽자“라는 말을 들은 것을 비롯하여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피해자의 질책이 계속되자, 이 사건 범행 무렵 해리장애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9월 26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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