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

대법원장 "사법부 내ㆍ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 기사입력:2019-09-27 11:14:06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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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9월 26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9일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 9명을 임명ㆍ위촉하고 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법관 위원은 5인(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비법관 위원은 4인[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다.

대법원장은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다”면서 “사법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문을 함께 열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법부 내ㆍ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가진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를 진행했고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운영세칙을 확정했다.

대법원장은 공동 운영지원단장으로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명했고, 간사로 이한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지명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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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사법정책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부 위원들은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평가 도입’ 안건도 사법행정자문회의나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고, 대법원장은 우선 다음 회의 때까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위 주제에 관한 기초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들은 또한 현재의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향후 특별 분과위원회로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로 했다. 그 밖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별도의 웹 공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제2차 회의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명단(대법원장 제외 9인)
△윤준(58)수원지법원장 △이광만(57)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진석(53)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주장판사 직무대리 △최한돈(54)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40 인천지법 판사 △이미경(59)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찬희(5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박균성(62)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6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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