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감시소홀로 유치인 극단적행위 막지못해 사망케 한 경찰 감봉 2월 적법

기사입력:2019-09-26 14:54:47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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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찰서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감시 소홀로 유치인의 극단적 행위를 막지못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17년 7월 20일 오전 10시3분경 울산 모 경찰서 통합유치장 3번방(유치실) 화장실에서 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유치인(망인)이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망인은 최초 입감 당시 입감지휘서에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화장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감시데스크 모니터에 화장실창문 부분의 화면이 클로즈업(확대)되면서 경고음이 울린다.

그러자 피고(경찰서장)는 원고(경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유치장 내 고정 감시 근무자로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고 면회실을 오가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해당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2017년 8월 7일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17년 8월 8일 원고에 대해 1개월의 정직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035호)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8년 6월 28일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2018년 7월 6일 그대로 확정됐다(이 사건 선행판결).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 7월 11일 이 사건 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2018년 7월 19일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 결과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을 의결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감봉 2월’의징계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8년 8월 21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2018년 11월 6일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감봉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18구합7727).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 원고에게 과중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지 못했던 1개월분의 보수에서 감봉 2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보수를 15일 경과한 2018년 8월 20일에야 보수를 지급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유치인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양정기준상 감봉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유사 사건에서 의무위반행위자에게 감봉보다 더 가벼운 징계양정을 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면회실의 화상면회용 PC를 사용한 이유가 그 주장과 같이 설령 유치인의 구속적부심사 절차를 조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본연의 임무인 고정감시 임무를 해당 시간 동안 포기하게 되어 망인의 행위를 감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심각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로서는 지원근무자에게 그러한 구속적부심사 절차조회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규정인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은 2017년 7월 12일 상위 법령의 근거 규정 삭제 또는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규칙의 폐지를 이유로 폐지돼 이부분은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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