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3월경부터 4월경 사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컨테이너 안으로 데리고 가 수차례 거부하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간음했다.
이어 2018년 4월경에서 2018년 6월경 사이 김해시 한림면의 마을회관에서, 2018년 가을경 컨테이너 주변 논에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 더 간음했다.
이로써 A씨는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도 명했다.
다만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