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현재 시행 중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원을 위해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0년부터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관내 영세 및 고령, 장애인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13명의 손길이 지역사회를 거쳐 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농협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농촌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