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균도네 소송' 1심서 15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항소심서 한수원 손 들어줘

한국수력원자력 항소심서 승소 기사입력:2019-08-14 17:57:11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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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심에서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을 인정해 원고 박모씨(여)에게 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한국수력원자력)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항소심은 피고가 승소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전신)과 같은 수준의 저선량 방사선에의 피폭이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를 유발하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진단받은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발병과 위와 같은 수준의 저선량 방사선에의 피폭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 및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들의 암질환 등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성물질 배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8월 14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5384)에서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박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17일 박모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0370)에서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박모씨(이진섭씨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장암(직장암) 진단을 받은 남편 이진섭씨와 선천성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은 아들 균도씨가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출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각 5000만원의 지급을 구했지만 “각 병의 진단과 발전소의 방사선 방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1심판결에서 각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쌍방 항소했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진섭에게 3000만원, 원고 박모에게 8500만원, 원고 균도에게 2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항소했다.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고리1호기, 고리2회기, 고리3호기, 고리4호기 신고리1호기, 신고리2호기 등 총 6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고 이진섭 씨(53)와 원고 아내 박모씨(53)는 부부이고 원고 균도씨(27)는 이들의 아들이다.
이들은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약 10km 안팎에 떨어진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해왔다.

원고 이씨는 2011년 3월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대장암(직장암) 진단을 받고, 2011년 4월 29일 내시경적점막하절제술을 받았다. 아내 원고 박씨는 2012년 2월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2012년 2월 3일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았다.

원고 균도씨는 선천성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고, 2000년 6월 22일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원고들은 “이 같은 진단 결과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던 원고들이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서 나온 방사능에 장기간 노출·피폭된 결과이므로, 피고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일명 균도네 소송).

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암질환 등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한 수준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한 적은 없으며, 그것이 원고들에게 도달한 적도 없다. 원고들의 암질환 등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성물질 배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갑상선암은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그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질환이다(이에 대해 원고 B는 갑상선암은 방사성 요오드의 흡수 및 그에 의한 인체 내부피폭과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병인과 질병 발생이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질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 B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지점에서의 최대 개인 피폭선량(전신)인 연간 0.0061 ~ 0.01580m㏜이 원고 B의 주장처럼 실체 피폭선량보다 대폭 축소·은폐된 허위의 수치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결정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자력사업자인 피고가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고 B에게 갑상선암의 발병이라는 ‘원자력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 박모씨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어 “원고 A, C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근거리대조지역)에서 거주해 왔고, 대장암(직장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과 원고들이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더불어 “피고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 제758조 제1항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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