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거제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발견자 및 유족 등 상대 정확한 사건경위 수사중이며 일반 변사사건으로 처리 예정이다.
경찰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온이 높은 폭염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거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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