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다.(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시설장은 “법무부에서 국민을 위해 이러한 사회봉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처음 알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하고 있고 언제라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또는 대구준법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053-950-1145)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김현미 사회봉사과장은 “2019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을 실시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