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기계로 계단청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양병곤 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은“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창포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향후에도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와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054-250-4031)로 연락하거나 신청하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