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금융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기사입력:2019-06-12 12:59:02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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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근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 증가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역 메신저피싱 및 몸캠피싱 발생건수를 보면 △메신저 피싱(2018년 1월~5월) 17건→(2019년 1월~5월) 94건(452.9%↑) △몸캠피싱 5건→17건(240%↑)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 2월 16일 카카오톡으로 엄마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보내줄수 있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5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월 3일에는 소캐팅 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음란채팅을 유도하면서 녹화방지어플(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주소록을 탈취한 후, 음란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한 몸캠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15조의2)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10년↓, 1억원↓)와 형법(제114조)상 범죄단체조직죄(4년↑)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정부기관·공공단체·민간업체에 대한 해킹,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 발굴하고, 해외發 피싱 범죄의 총책, 콜센터, 유통책 등 상위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1항제9호(정보통신망 침입) ··················· 5년↓, 5천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1항제10호(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 5년↓, 5천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7년↓, 7천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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