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카드사 상고기각

기사입력:2019-05-31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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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5월 30일 카드회사를 상대로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종전 부가서비스 내용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는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76177)에서 카드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일부 기각한 부분은 구체적인 마일리지 산정기준에 관한 것)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2012년 10월경 피고(하나카드주식회사)아 사이에 피고 발급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크로스마일리지 신용카드(2011년 4월 26일 신규출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정한 6월 전 고지 등 절차를 거쳐 2013년 9월 1일부터 위 카드 부가서비스내용(사용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해 회원들에게 적용했다.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고시의 형식으로 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내용과 동일하다.

원고는 피고가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약관조항은 계약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 전 부가서비스대로의 마일리지를 적립·제공하라는 이사건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고시규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의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 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2015가합10764 )과 원심(서울고법 제11민사부 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2016나2017536)은 비록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해당 약관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통화를 이용해 구두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피고는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이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업규정이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내용의 약관에 대해서는 역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약관이 포함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고객에게 당연히 그 법률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약관 조항에서 고시의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3.2.15선고 2011다69053)이 나왔다.
같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이 이 사건과 같이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종전 규정대로의 부가서비스 이행(종전비율대로의 크로스마일리지 제공)을 구하는 사건이 다수 계류중이고 하급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상황에서 향후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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