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 지원 성금(50만 원)은 진주시를 통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 사용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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