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강행하다가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며 "한빛1호기는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가 일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한수원은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면허 소지자가 지시 감독하는 경우에는 면허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다"며 "이번 한빛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한수원이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